'온플법' 놓고 공정위와 샅바싸움 방통위 "사후규제는 같이 가야"
"사후규제 한쪽만 폐기 안돼…사전규제는 중복 우려, 이중규제 막아야"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규제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규제가 중첩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크나 사후규제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정과 전혜숙 의원안의 금지행위 규정이 같이 가도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관련 첫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정위가 추진중인 불공정거래 규정과 전혜숙 의원안의 금지행위 규정은 같이 가도 되지 않을까 한다"며 "그래서 정무위와 과방위에 상정된 양쪽 법안 중 한쪽이 폐기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중복성이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는 업무 분야를 갖고 잘라서 만든 부처가 아니라 공정규제라는 콘셉트로 만든 부처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중첩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와 과기부의 사전·사후 규제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권한을 행사중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거래관계에 기반한 경제 분야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중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다만 사전 규제와 관련한 업계의 이중규제 우려에 대해선 ""사업자들에게 이중규제, 중복규제 문제가 있어선 안된다"며 "한쪽이 조사를 하면 다른 쪽은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 체계로 되어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근거가 부족하고, 독점계약 강요나 부당한 손해전가 행위, 결합판매 등 플랫폼 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금지행위에 대한 유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단일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은 사업자, 이용사업자, 최종이용자로 이어지는 다층적·다면적 관계인데 이를 구분해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자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해 규제의 명확성을 더했다.
적용대상은 앱마켓, 온라인 몰,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플랫폼 집중도가 높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분야로 규정했다. 법 적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대규모 독과점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원화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지난달 29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며 플랫폼 업체의 규제권한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공정위안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특징이다. 플랫폼 입점업체간 계약서 규제와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만을 규율하고 있다. 현재 양측 법안은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양측 법안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 과장은 "한쪽만 살려서 갈 것인지 아니면 두 법안을 통합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 당 정책위에서 조율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며 "만약 조율이 안되면 양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도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에서 미리 조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pj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