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월 9만9000원 배차혜택 멤버십 출시…"택시기사 대상 유료화"
선호 목적지 콜 빠르게 확인해 장거리 운전할 수 있도록 우대
단골등록 이용자 호출에 배차 수락율 ↑…택시업계 반발 예상
- 손인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월 9만9000원을 내면 배차 혜택을 주는 유료 멤버십을 내놨다.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유료화' 선언이다.
앞서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확대 정책에 이어 '국민 호출 앱' 카카오T가 유료화 정책을 또 한 번 확장시킨 것.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월 9만9000원의 '프로 멤버십'을 출시했다. 멤버십 가입 대상은 일반 택시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는 제외된다.
멤버십의 핵심은 택시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콜을 빠르게 확인하는 '목적지 부스터'다. 돈 안 되는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우대한 것.
예컨대 마포구에 있는 택시 기사가 차고지인 송파구로 가기 위해 송파구를 목적지로 설정한 이용자의 콜을 확인할 수 있는 식이다. 선호 목적지는 한 번에 한 곳만 설정할 수 있다.
또 택시 기사의 현 위치와 이동 거리·시간을 감안한 실시간 콜 수요 지도를 확인할 수 있고, 단골로 등록한 이용자가 호출하면 배차 수락율이 높아지는 혜택을 준다. 기존에 텍스트로 전달한 이용자 위치와 목적지를 지도로 보여주는 '지도뷰 콜 카드' 기능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멤버십에 가입하더라도 일정 반경 내에 있는 택시 기사분들에게 배차하는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충족한 기사분들에 한해서 배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유료 멤버십 정책은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80% 이상을 장악한 카카오T에 사실상 완전히 종속된 택시 업계는 그동안 '카카오T블루에 콜 몰아주기'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최근 수수료 확대 정책도 이에 불을 지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VCNC(타다),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우버),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 국내 가맹택시 주요 사업자에 카카오T를 통한 콜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 제휴를 제안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과 대구의 택시운송 가맹 사업자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회사에 관리·재무 회계 시스템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
택시회사가 카카오T에 배회영업 데이터를 제공하고 '카카오T'를 광고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을 제외하면 최종 수수료는 3~4%가량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엽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독점적 지배시장 지위를 악용한 시장 교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카카오 택시 호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이외의 일반회원 택시에 대해 무료 콜을 일방적으로 중단예고하면서 업무제휴라는 형식을 통해 고율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가맹이 아닌 일반회원 카카오 택시의 호출 수수료 부과까지 염두에 두고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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