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안전 위해 과다적재 막는다…적재 심사 강화·중간보관소 정비
-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이 이륜차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과다적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편 집배용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강화조치로 각 우체국의 책임직은 매일 이륜차 적재기준 준수를 점검하게 된다. 적재기준은 △적재 장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 이내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너비 △지상에서 높이 1.5m 이내 △중량 60kg 이내 등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높이 1.5m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간보관소 위치가 조정·추가된다. 중간보관소는 집배원이 관할구역에서 우편물을 원활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소포·택배를 보관하는 곳이다. 특히 명절기간 및 매주 화요일 등 물량폭증기에는 중간보관소 물량 및 연계 횟수가 확대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안전을 위한 이륜차 과다적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1차)과 2021년 2월(2차), 두 차례에 걸쳐 과다적재 이륜차 운행실태 전수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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