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종이문서 시대는 가라"…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열람·무결성 보장되면 서면으로 인정…법적효력도 명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0.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서면은 종이문서'(서면=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이 깨진다.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개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2017년 과기정통부, 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 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뒤 올해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6월9일 공포됐다.

개정법의 골자는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무결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저장된 때 모두 애초 문서가 마련된 형태로 보존돼야 한다.

다만 보증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전자문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에 따르면 보증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됐을 땐 효력이 없다.

개정법은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게 됐을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이 완화돼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전망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 2017년 공인전자주소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모바일 메신저, MMS 등)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서비스이다.

2019년 서비스 시작 이후로 현재까지 약 2000만건이 발송되는 등 전자문서 유통량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발간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보완해 발간할 예정이다.

또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문서 분야는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1조1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2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시장 창출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라며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