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산업 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기반 마련…시행령 개정안 통과"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10일 시행
"SW산업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및 투자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11.20/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및 투자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모법이 통과됨에 따라 약 6개월간 8차례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산·학·연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위탁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도 진흥시설은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완화됐다.

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근거가 모법에 도입되면서, 시행령에서는 △제한 규정 최소화(민간 투자비용 50%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예외 적용 등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이 규정됐다.

이외에도 국가기관등의 공공소프트웨사업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했다.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과업내용의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모법에서의 과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성·운영방법을 구체화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랜기간 동안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정된 제도가 소프트웨어산업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