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만 16세 미만 이용 제한"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인근 횡단보도 앞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인근 횡단보도 앞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외 전동킥보드 서비스 기업들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나아가 법적 최고 속도로 규정된 25㎞/h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2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서비스협의회(SPMA) 회원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자율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SPMA는 13개 공유 모빌리티 기업이 뭉친 협의회다. 회원사로는 다트쉐어링(다트),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빔모빌리티코리아(빔), 라임코리아(라임), 더스윙(스윙), 피유엠피(씽씽),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나인투원(일레클), 지바이크(지쿠터), 올룰로(킥고잉), 플라잉(플라워로드), 매스아시아(알파카), 오렌지랩(하이킥)이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10일 이후 전동킥보드는 차도 이용이 금지되고 최대 25㎞/h 속도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은 법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기기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25㎞/h로 규정된 최고 속도 또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지속 고지하기로 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SPMA는 향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령, 속도 등 안전문제에 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