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 5년간 총 7714건…"37%가 일베에서 나와"

김상희 의원 "일베 등 커뮤니티에 대한 자유로운 청소년 접속 문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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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온라인상 차별·비하 등 노골적인 혐오표현으로 지난 5년간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가 총 77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중 37%는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서 일어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차별비하 관련 시정요구 건수는 총 7714건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차별비하 시정 요구 건은 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디시인사이드(2757건) △워마드(848건) △카카오(226건) △네이트(217건) △네이버(132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베와 디시인사이드는 여전히 차별비하 표현이 가장 많은 사이트다. 지난 8월 기준 일베는 올해에만 120건의 시정요구를, 디시인사이드는 13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는 네이버 1건, 카카오 4건을 압도하는 수치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사이트에 비해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가 적은 데도 차별비하 건수가 카카오 226건에 비해 일베가 7714건으로 34배에 달한다"며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 등의 차별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베 등 청소년의 커뮤니티 접속이 자유로운 실정인데,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의 경우 혐오 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에 대한 자유로운 청소년 접속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베 등 차별비하 표현이 범람하는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독일처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차별 발언을 하지 못하게 제재하는 '헤이트스피치법'(네트워크 시행법)을 참고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부의장은 "독일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상 혐오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최대 5000만유로(약 68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방심위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모니터링하고 시정 조치하고 있다. 이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다.

나아가 방심위는 자체규정에 따라 전체 게시물을 조사해 불법정보가 약 70%에 이르는 경우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내부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hway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