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는 보험 의무가입인데"…쿠팡이츠 '무보험' 논란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안해 피해자 '무보험 위험' 노출
"라이더 법적 의무 조항인 '책임보험' 보상한도 높여야"
- 손인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내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3강 구도에서 배달통을 밀어낸 '신흥강자' 쿠팡이츠가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들을 무작위로 고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가 날 경우 라이더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쿠팡의 식음료 배달서비스 쿠팡이츠는 라이더를 고용할 때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업계 1·2위 배달의민족·요기요와 달리 쿠리어들의 이 보험 가입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륜차 보험은 출퇴근 등 비영리 목적으로 운행하는 '개인용'과 사업장이 직접 구매해 배달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유상운송용', 퀵서비스 등 배달 대행 목적으로 이용하는 '유상운송용' 등 3가지가 있다.
음식배달을 대행하는 배달앱 라이더들은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연간 보험료가 300만~1000만원으로 높아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라이더들이 가입을 꺼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위험도에 비례해서 책정돼 가장 비싼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라이더들이 100% 부담한다.
원칙상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론 개인용이나 비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쿠팡이츠 라이더가 사고가 날 경우 특약 위반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배달앱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엔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들이 사고가 나면 "배달이 아니라 출퇴근 이동 중이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최근엔 보험사들이 이를 엄격히 따지고 있는 추세다.
쿠팡이츠 라이더 이모씨는 "쿠팡이츠는 유상운송보험을 적용 안 한 오토바이 소지자들을 무작위로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쿠팡 이츠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답변은 '신호준수 하면 된다'는 답변이고 모든 책임은 라이더에게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라이더들은 배달 물품을 위탁받는 개인사업자로 유상운송용 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법적 의무 '책임보험' 보상한도 높여야"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배민과 요기요 라이더 대부분도 쿠팡이츠와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이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 방식인데다 고용 방식과 관계 없이 배달대행 사업으로 돈을 버는 쿠팡이츠가 배달대행이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라도 법률상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사람이 다쳐도 크게 다치는 등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비싸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료가 높은 이유에 대해 인지하고 보험료를 보전해주든지 라이더들과 함께 보험사를 상대로 낮추려는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앱 라이더의 경우 법적 의무 조항인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높이거나 보상 한도가 높은 '종합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동차 보험은 보상 한도가 낮은 대신 보험료가 싼 '책임보험'과 보상 한도가 무한대지만 보험료가 비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현행 자동차배상법은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만을 의무 조항으로 걸고 있다.
요기요는 유상운송책임보험을, 배민은 유상운송종합보험을 필수 조건을 내건다. 요기요는 법적 최소한의 의무인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배민은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인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최효승 삼정 손해사정사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가 아닌 민사로만 처리 받는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 등 종합보험의 혜택을 책임보험 가입자는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다"며 "라이더 본인이 다친 건 산업재해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애먼 피해자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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