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5G 터진다"…'새 메기' 국민은행 내달 알뜰폰 시장 출격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SKT LTE 주력 요금제 'T플랜'도 가능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알뜰폰 온라인 가입을 알리는 우정사업본부.(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르면 올해 안에 '알뜰폰'에서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LTE 주력 요금제 'T플랜'도 올해부터 알뜰폰 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간 알뜰폰 시장에 '메기' 역할을 한 CJ헬로가 이동통신3사 중 하나인 LG유플러스로 인수될 예정인 가운데, KB국민은행이 10월 알뜰폰 시장에 가세해 새로운 '메기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MVNO)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G 망 제공과 LTE 요금제 도매제공 및 수익배분 대가 인하 등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25일 발표했다.

알뜰폰은 현재 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동통신시장에서 약 12%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해 알뜰폰 사업자의 적자가 약 110억원 등 적자가 지속해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과 이동통신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LTE 요금제 도매제공 추가 및 수익배분 대가를 인하한다.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을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100기가바이트(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되며,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기존에 도매제공하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에서 50%로 낮췄다.

5G의 경우 올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초쯤에는 의무적으로 5G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가 요금상품의 종량제 도매대가는 △음성 22.41원에서 18.43원(분당 기준) △데이터 3.65원에서 2.95원(메가바이트당) △단문메시지 6.10원에서 6.03원(건당)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지난해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알뜰폰도 이동통신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은 2022년 9월22일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일시적으로 이 제도는 일몰됐지만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제공을 지속한다.

KB국민은행은 LG유플러스망을 이용해 오는 10월 5G와 LTE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