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IP 베낀 中 게임 '레전드오브블루문'…결국 앱마켓서 퇴출
앱스토어·원스토어·구글플레이서 모두 차단…재등록된지 약 두달만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모바일 게임 '레전드오브블루문'이 결국 국내 앱 마켓에서 퇴출당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킹넷의 자회사 레인보우홀스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레전드오브블루문이 국내 구글 플레이에서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레전드오브블루문은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지난 5월20일 출시된 이후 구글플레이 매출 13위, 애플앱스토어 매출 24위 등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레전드오브블루문을 중국 킹넷 계열사 지우링 계약을 맺고 개발한 '전기래료'를 기반으로 한 게임으로 판단하고 구글플레이·애플앱스토어 등 국내 주요 앱 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왔다.
레전드오브블루문이 국내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나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삭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출시 초기 20여일간 사라졌다가 재등록된지 약 두달만이다.
현재 레전드오브블루문은 앱스토어 외에도 원스토어·삼성 갤럭시스토어 등 모든 앱 마켓에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이미 지난 7월18일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단이 이뤄졌다.
레인보우홀스 측은 공식카페 공지를 통해 "현재 구글플레이 다운로드와 결제 문제에 대해 이미 구글과 연락 후 해결 중에 있다"면서 "상황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안 등을 준비 중으로 최대한 관련 부분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레전드오브블루문의 이번 국내 앱 마켓의 퇴출 사유는 미르의전설2의 IP를 침해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전기래료는 당초 위메이드와 계약을 체결해 개발됐지만 지우링에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결국 위메이드는 지난 5월 22일 킹넷의 계열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80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관련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게임쇼 '차이나조이'에서 "레전드오브블루문은 전기래료를 기반으로 했고 전기래료는 현재 중국에서 중재 중"이라며 "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통해 어필한 바 있고 해당 앱이 내려가는 것이 제일 좋으나 안 내려가도 나중에 손해배상을 통해 금액을 받아낼 수 있으니 서비스를 계속해도 위메이드에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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