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복귀한 과방위…'미디어 빅뱅' 합산규제 주무르는 '2소위'도 시동

8일 간사협의 통해 2소위 법안심사 일정 조율
합산규제 일몰 폐지 확정하고 '사후규제' 강화 가닥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이후로 2소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2019.4.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로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합산규제 부활' 등 방송통신 분야 최대 현안이 걸린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2소위)도 국회 정상화와 함께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8일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2소위 법안심사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이미 일몰 폐지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포함해 방송시장 점유율 규제에 대한 안건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4월 개최한 2소위 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보다는 반 시장적인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대신 이용자 피해 및 시장지위남용 등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후규제안을 마련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출시에 대한 약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 규제 성격의 이용자 보호안을 마련했다. 또 지배적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이용자 및 협력사에 피해를 입힐 경우 보다 강력한 징계를 하는 사후규제 안도 함께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 역시 합산규제 폐지를 확정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후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소위 법안심사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일단락되고 사후규제 방안이 마련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 그리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직 합병을 가시화 하지 못하고 있는 KT도 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를 위시한 유료방송사 인수합병(M&A)을 다시 타진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2소위에서 유료방송 전체의 '방송 점유율 규제' 철폐를 논의할 지도 관심이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플랫폼별로 전체 가입자 점유율의 3분의1(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다. 합산규제는 이 점유율 규제 중 계열사까지 모두 합산해 총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일몰 폐지됐다.

때문에 합산규제 재도입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풀어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연구한 '유료방송 시장 집중현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시장은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서비스 품질저하나 요금인상 움직임이 있으면 가입자들이 타 방송사업자로 즉시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특정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요금인상이나 품질저하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경쟁이 활성화돼 있고 1인 방송 등 대안 미디어가 크게 확대된 상태라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횡포를 부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류승안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외국기업들은 국내에서 규제를 받지않고 시장을 넓히는 반면 국내 방송플랫폼 업체들은 시장을 33%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종산업간의 활발한 제휴와 인수합병(M&A)이 이뤄져야 하는데, 점유율 규제 폐지를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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