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5%요금할인 약정해지 '위약금폭탄' 없앤다
-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KT가 '25% 선택약정요금할인' 약정기간 내에 해지했을 경우 '위약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할인반환금을 9월부터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25% 요금할인'은 2년동안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25%의 요금을 할인받는 것이다. 그러나 약정기간 내에 가입을 해지하면 할인받은 통신비를 일부 반환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일종의 '위약금'인 셈이다.
이 때문에 약정기간이 길수록 반환액수는 커지는 구조여서 가입자들의 원성이 컸다. 이에 KT는 약정기간이 절반 이상 넘어서면 반환액수가 줄어들도록 이번에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전에는 약정가입한지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할인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약정가입한지 7개월~12개월 사이에 해지하면 할인금의 60%, 12개월~16개월 사이에 해지하면 할인금의 30%를 반환해야 했다. 21개월~23개월 사이에 해지하면 해지직전까지 계산된 할인반환금에서 45%를 더 깎아줬다.
일례로 월 6만9000원 요금제(부가세 별도)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통신요금을 1만7250원을 할인받는다. 24개월 할인총액은 41만4000원이다. 만약 약정만료를 한달 앞둔 23개월차에 가입을 해지하면 23개월간 할인받은 요금 39만6750원의 30% 조금 안되는 13만6000원을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개편이후, 가입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할인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약정가입한지 7개월 이후부터 반환금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존 할인반환금과 비교하면 작게는 34%에서 많게는 84%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월 6만9000원 요금제(부가세 별도)를 25% 약정할인에 가입하고 만료기간을 한달 앞둔 23개월차에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을 2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는 종전의 할인반환금 13만6000원의 18분의1로 계산하도록 산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물론 잔여기간에 따라 산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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