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도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심각'

모바일게임내에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모바일게임내에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서울=뉴스1) 김위수 기자 = 모바일게임내에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현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계정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계정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한달간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계정은 '리니지M' 24만5843개, '검은사막 모바일' 1554개, '뮤오리진2' 1만2377개에 달한다. 이 게임들은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기준 차례로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주로 사냥, 미션 수행 등을 통해 경험치를 얻고 게임내 재화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MMORPG 장르에서 이용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게임 내에서 수행해야하는 사냥·미션수행 등을 포함한 모든 행위를 자동으로 완수할 수 있다. 24시간 동안 손 하나 대지 않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다.

남들보다 더 쉽게 경험치를 획득하고 재화를 얻는다는 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은 게임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자가 사냥터 등 일정한 공간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현상도 생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에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등 게임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근절이 필요하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8항에 따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온라인상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고 있고, 2차·3차 유통까지 이뤄지고 있어 제작자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실제 매크로 프로그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물밑에서 거래되고 있다.

쪽지나 댓글을 통해 구입방법 물어보면 프로그램 판매용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이를 통해 판매하거나 다시 구입처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은 보통 5만원 선에서 판매되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월 정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아예 없다. 때문에 게임업체들은 이용자 신고·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적용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적발하고, 적발된 계정에 대해 제재를 내리고 있다.

예를들어 엔씨소프트와 웹젠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계정을 적발했을 때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 조치를 취한다. 펄어비스는 매크로프로그램 이용이력이 4번 적발된 계정에 대해 영구정지 조치를 내리며, 매크로 이용 3번까지는 게임내 재화를 징수하고 계정에 대해서는 일시정지 처분한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게임내 경쟁을 저해하고 게임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지만 제작자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도 "국회를 중심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 제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현 기획재정위원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임 이용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후 계류 중이다.

withs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