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vs 지원금…"휴대폰 살때 비교하세요"
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4일부터 20% 적용
- 박희진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단통법 도입되면서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요금할인)의 할인율이 20%로 상향돼 오는 24일부터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달 납부하는 요금에서 할인받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 가능하다.
먼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 선택시와 요금할인 선택시 총 혜택을 비교 가능하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등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도 할인이 가능하다. 법 시행 후 개통된 단말기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전환 신청도 전화로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자급폰)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될 것이란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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