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부터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실시

24일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소프트웨어 제값주기 기반될 것"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업체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고 공공발주 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시 조달청의 사전 검토 절차를 명문화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발주하는 제도로, 시스템통합(SI)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전문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다.

현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 198개 중 5000만원 미만 제품 186개가 포함된 사업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단품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달청이 내년 말까지 종합쇼핑몰 등록을 300개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분리발주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제외해 조달하는 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이 조달청으로부터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조달구매 확대와 기업의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이 확대돼 쇼프트웨어 제값주기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향후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 중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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