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웹보드게임' 논란 해결 급물살 타나

네오위즈G, 이르면 이번주 게관위 상대 행정소송 취하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부산지방법원에 게관위를 상대로 냈던 '모바일 피망 맞고'에 대한 등급재분류 결정 행정처분 소송을 철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20일 예정된 변론기일전에 소송취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모바일 맞고와 포커에 기존 온라인게임 포털 피망의 사용자 정보를 연동하는 부분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고 내용수정 신고를 했으나 게관위가 등급재분류결정 및 반려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등급재분류 결정을 실질적인 서비스 거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등급재분류 결정이 날 경우 게임업체는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의 등급재분류 신청을 하게 되며 게임위는 이후 15일 내에 등급을 다시 결정해 업체 측에 통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 평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앞서 게관위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경우 온라인 버전과 연동이 되지 않아야 하며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끼워파는 간접충전 방식도 불허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정책 수립 의지에 힘을 싣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며 "이미 적용한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유료화 모델을 삭제하고 온라인·모바일 연동 시스템도 적용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송을 진행한 목적이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 환경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냉랭했던 정부와 웹보드게임 업계에도 모처럼 화해의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게관위도 오는 8월을 목표로 새로운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게관위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유관기관 및 게임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발족해 관련 내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웹보드게임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의 소송으로 냉기류가 형성되며 협의체가 붕괴될 위기였다. 현재 NHN엔터테인먼트는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게관위 한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만큼 원한다면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정책협의체에 참여시킬 것"이라며 "관련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