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 국가에서 관리한다…'소유권은 최초 발견자'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진주운석'을 계기로 범부처 태스크포스팀(TFT)을 거쳐 연구자산으로 가치있거나 희소성있는 운석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석은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연구자산이란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 3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운석의 가치 및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미래부 주관으로 운석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은 운석을 문화재로 간주해 국외반출을 금지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운석관리방안에 따르면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 해석에 근거해 운석의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에게 있다. 최초 운석 발견자가 운석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센터는 외관을 확인하고 운석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검증반은 발견된 운석에 대한 성분분석 및 유성 궤도분석 작업을 거쳐 운석 여부를 확인한다.

운석으로 확인되면 정부출연연과 대학 등에서 성분 분석, 구조 파악을 통해 우주탄생 환경 등 학술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운석은 국립중앙과학관을 비롯한 전시기관에 전시된다.

미래부는 이달안에 운석 관리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운석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운석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율적인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법 개정 전에는 오는 6월 수립되는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관리가 진행된다. 미래부는 또 관련 법을 개정해 운석의 국외 반출 금지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발견된 진주운석은 정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동일그룹 운석의 국제 시세 및 국내 가치를 고려한 가격으로 보상하고자 발견자와 협의 과정에 있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