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요금 산정 원가공개 불가" 대법원에 상고
- 지봉철 기자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상고 신청 마감일인 26일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공개가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신비 원가공개 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통사의 요금신고와 요금인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고, 이에 맞서 시민단체가 법적소송을 진행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2012년 9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6일 항소심에서도 "통신요금 원가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에 이통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과다한 영업이익,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원가산정을 위한 사업 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근거자료' 중에서 영업보고서 중 회계분리 기준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 손익 명세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
한편 이통사들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현재 통신요금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이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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