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 30만 돌파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이 8일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News1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이 8일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News1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여당 대표의 게임 '4대악' 발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이 30만명을 돌파했다.

8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에 따르면 게임을 마약·도박과 함께 관리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이날 현재 30만978명이 참여했다.

K-IDEA와 게임업계는 지난 10월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등 게임사들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벌이면서 참가자가 갈수록 늘고, 연령과 계층도 다양해졌다. 또한 만화, 영화 등 문화콘텐츠 업계가 반대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성곤 K-IDEA 사무국장은 "각계각층의 반대운동으로 인해 현재 게임중독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심의가 지연되고 있고 다수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은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가 입법과정과 법안심의 등에 반영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하자는 게 핵심이다.

신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