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5% 징수, '중독법' 아닌 '손인춘법' 조항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배너가 걸린 넥슨 홈페이지 © News1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배너가 걸린 넥슨 홈페이지 © News1

(서울=뉴스1) 김종욱 인턴기자 = 게임을 마약·도박·알코올 등과 함께 '중독 유발' 요소로 규정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이 게임업계와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정보가 누리꾼들을 크게 자극했다.

6일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는 '게임중독법'이 상위권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한나라당 의원(49)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이 정신과 의사였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정신과 의사가 정신이 나갔네" 등 원색적인 비방도 적지 않았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www.k-idea.or.kr)가 실시하는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누리꾼 13만명이 동참했다. 인터넷에는 해당 법안이 게임을 마약과 동일한 중독 물질로 규정했으며, 게임 업계는 앞으로 5~6%의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소식이 빠르게 전파됐다.

확인 결과 게임업계에 대한 부담금은 중독법이 아닌 다른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 1월8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54)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터넷게임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법률안은 센터 건립 재원을 위해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인터넷게임 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위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며 "따라서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다.

또한 같은날 동일한 의원들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유발지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배급을 금지하는 동시에 관련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게임업체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업체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과한다.

한편 콘텐츠 유통 업체로부터 5%의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3일 박성호 의원(56)을 비롯한 11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상상콘텐츠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상상콘텐츠기금은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그리고 콘텐츠 유통업체들의 부담금으로 채워진다.

개정안의 부담금 항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결국 '게임중독법'이 게임업계에 5~6% 부담금을 강제한다는 소문은 타 법률안과의 혼동으로 발생한 오해였다.

monio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