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등본없이 이동전화 개통한다
SKT 6월 20일·KT 8월 1일·LGU+ 8월말 단계적 시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미성년자 이동통신 가입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우선 SK텔레콤이 시행하며,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8월 1일, 8월말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안행부의 주민서비스 포털(oklife.go.kr)과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 세대주인 부모의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단,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에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민원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rtj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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