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PTV 미래부로…방통위는 '감시'만

정부조직개편안 최종 합의

논란의 핵심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IP)TV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SO와 IPTV를 비롯해 위성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주요 유료방송과 콘텐츠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새누리당의 당초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셈이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은 주요 기능을 미래부에 다 이관하고 감시 기능밖에 남지 않았다. 방통위는 방송과 관련한 법률 제출권과 행벙 입법권, 예상관리·편성권만 가져가게 됐다. 이날 여야는 방송관련 법령을 재·개정할 때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여야는 방통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은 방송관련 법령 제·개정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 관련) 신규 허가와 재허가 등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O와 IPTV의 보도기능, 채널 편성 규제도 강화된다.

이날 여야는 SO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채널 번호를 부여하거나, 불리한 번호로 밀어내는 등 채널 배정권을 불공정하기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협의했다. 또 보도채널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방송법에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IPTV의 경우에도 보도채널을 신설하거나 자체 편성한 채널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방송업계는 마냥 좋아할 수 없는 분위기다.

미래부와 방통위라는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 IPTV 사업자 관계자는 "방송관련 정책과 법령 제개정을 논의할 때 미래부와 방통위가 모두 합의를 해야 돼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 중 어느쪽에 줄을 서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SO측은 미래부가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를 관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 SO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더욱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사업자와 플랫폼 별 점유율 규제 등 공정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규제장치를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rtj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