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종결…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종합)

대법, '넥슨-아이언메이스' 분쟁 상고기각…영업비밀 침해 인정
넥슨 "중요한 선례 될 것" 아이언메이스 "형사재판서 결백 증명"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서한샘 기자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5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넥슨의 미공개 게임 자료인 'P3' 관련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기획자료 등에 관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개별 구성과 게임장르의 차이를 들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옳다고 봤다.

앞서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미공개 프로젝트 'P3'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면서 2021년 소를 제기했다.

P3 개발팀 파트장으로 재직하다 퇴사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A 씨도 최 대표와 함께 소송을 당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1심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을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보고, 손해액 산정에 반영해 57억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영업비밀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했다.

2심은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P3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합은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넥슨 측은 판결 직후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소스코드나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민사 소송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합당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2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인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로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