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인형뽑기방 청소년 이용 시간은 자정까지"

게임위·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대상 캠페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소재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가 서울 소재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최근 무인 인형뽑기방 증가 추세에 따라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허가취소 규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규정 등 업계 이해관계자의 법령 이해도 제고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자정)까지다.

아울러 게임위와 협회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안내 리플릿'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협회, 지자체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한다면 청소년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