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낡은 요율·중복비용' 도마…정연욱 의원 "게임물장사위원회"

[국감현장] 300MB 기준 분류해 심사비 결정…"2000년식 기준으로 2025년에 심사"

게임물관리위원회 모순적 심사비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 심사비가 영화보다 비싸고, 중복 심사·환불 부재 등으로 창작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게관위가 심사가 아니라 장사를 한다"며 낡은 체계의 전면 개편을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촉구했다.

정연욱 의원은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물장사위원회'라는 표현까지 써 비판했다.

가장 큰 논란은 심사비다.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1건을 심사하는 데 324만 원(부가세 제외), 356만 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

면 제작비 5000억 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 원이다. 정 의원은 "수천억 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런 원인으로 심사 방식이 '2000년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료 36만 원에 이용형태·장르·한글화 여부 계수를 얹는 방식이 유지되고, 온라인게임 분류에서도 300MB 이하 기준 같은 20년 전 잣대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기준은 그대로"라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장 반발이 거세다.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1000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심사비 160만 원", "차라리 한글을 빼고 외국어로만 출시하겠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정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위원장이 약속한 '현장 목소리 경청'은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중복 비용과 환불 부재도 문제로 꼽혔다. 같은 게임을 다른 플랫폼에 내면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해 PC에서 심사받은 작품을 콘솔로 출시하려면 다시 300만 원대 비용이 든다. 반려 시 환불은 없고, 재심사 때 비용의 75%를 또 내야 한다.

아케이드의 경우 출장심사 비용이 얹힌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50만 원, 전라·충청 70만 원, 서울·경기·강원·제주 9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 의원은 "부산에 있는 기관이 부산 업체 심사에도 50만 원을 더 받는다"며 과다 청구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게관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며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어 '폐지론'까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임 산업은 10대 취미가 아니라 20조 규모 수출 산업이 됐는데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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