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방송광고 일총량 20%로 확대…중간광고 규제도 완화

평일 주시청시간대 최대 48분·주말 60분 광고 가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방미통위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오는 10월부터 방송광고 일총량제가 확대되면서 실제 송출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광고 비율을 20%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중간광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도 기존보다 짧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 시행령이 오는 10월16일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 방미통위는 일총량제 확대·개선과 중간광고,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특히 방미통위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실제 송출된 방송시간 대비 하루 노출되는 광고시간의 비율을 20% 이내로 맞추면 된다고 안내했다.

일총량은 각 채널의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인 정파시간까지 실제 송출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시청시간대에도 광고 총량을 방송시간의 20%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일 주시청시간대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에는 최대 48분, 토·일요일과 공휴일 주시청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에는 최대 60분의 광고 편성이 가능하다.

중간광고 허용 기준은 실제 본편 방송시간(RT)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중간광고 시간은 포함하지만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전·후CM과 필러 등은 제외하는 기존 산정 기준을 유지한다.

가상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경제 관련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상광고를 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해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