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표결 빠져도 회의 출석은 인정…방미통위 정족수 기준 마련

제척·기피·회피 위원도 의사정족수 포함
해당 안건 의결정족수선 제외

방미통위 내부 전경.ⓒ뉴스1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위원이 특정 안건에서 제척·기피·회피되더라도 회의에 출석했다면 전체회의를 열기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어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23일 방미통위는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토대로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발생한 경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법제처 해석을 향후 전체회의 운영에 적용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거나 기피·회피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제척·기피·회피가 특정 안건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위원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각각 포함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회의에 실제 출석했다면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위원 자격을 잃거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이 특정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빠지더라도 회의에 출석했다면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4명에는 포함된다. 다만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제처는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는 제척·기피·회피 위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의결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받은 해석은 법제처 담당 공무원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라며 "법제처의 해석을 받고도 이를 적용해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해석의 의미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신환 위원도 안정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정족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은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아직 명시적인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 운영 기준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며 "법제처 해석이 나온 만큼 위원들이 뜻을 모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 의사정족수를 정한 것은 회의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동시에 안건 처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본다"며 "회피·기피 위원이라도 회의에 출석했다면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고,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