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단독가입 막고 약정 제한…SKB·KT·LGU+ 과징금
온라인 가입서 이용자 선택권 제한…업무절차 개선도 명령
SKB 3108만·KT 1412만·LGU+ 380만 원 부과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온라인에서 인터넷TV(IPTV) 단독 상품 가입을 막거나 약정기간을 제한한 SK브로드밴드,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3일 방미통위는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 IPTV법을 위반한 3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가 문제 삼은 것은 IPTV 단독 상품의 온라인 가입을 제한한 행위다.
KT는 이용약관과 달리 홈페이지에서 IPTV 단독 상품에 가입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온라인에서 IPTV 단독 상품 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IPTV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에 3108만 원, KT에 1412만 원, LG유플러스에 38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은 각 사업자의 매출액과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서비스의 매출 등을 토대로 산정됐다. IPTV법은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건이 과거 특정 기간 각 사 홈페이지의 IPTV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재 온·오프라인 IPTV 가입 전반에 같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도 내렸다. 3사는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이행계획과 결과도 방미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업무처리 절차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선해야 한다. 이행계획서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고, 이행을 완료한 뒤에는 10일 이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가 시장에서 오해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점검해달라"며 "과징금 제도와 관련한 법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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