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추가지원금도 공개한다…단통법 폐지 후 유통관리 강화

유통점 추가지원금 표준양식 게시…불공정행위 모니터링 확대
계약서·판매책임 관리도 강화…현장선 "시장 활성화 대책도 필요"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내부 전경. ⓒ뉴스1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대책이 구체화됐다.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는 지원금뿐 아니라 유통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 유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단통법이 폐지되고 이용자 보호와 유통질서 관련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금 경쟁은 보장하면서 허위·과장광고나 부당한 지원금 차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책은 △불공정 유통행위 근절 △체계적인 시장 모니터링 △이용자 정보접근성 개선 △이용자 피해 예방 △자율규제 활동 촉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유통점 추가지원금까지 공개…불공정행위 상시 점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금 정보 공개 확대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에 더해 유통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도 표준양식에 따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사업자와 유통점이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원금 경쟁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유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거주지역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을 지시·강요·유도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도 구성한다. 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단통법 폐지 이후 건전한 유통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방미통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도가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추가로 필요한지도 업계와 방미통위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계약서·판매책임 관리 강화…현장선 "시장 활성화도 필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유통점이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하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활성화한다.

판매점 직원이 계약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책임 공백을 막기 위한 '판매책임제'도 확대한다. 미승낙 판매점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선 판매점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단통법 폐지 취지에 맞게 실제 유통 경쟁을 활성화할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구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단통법이 이미 폐지된 만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단통법을 폐지했다고 시장이 살아난 것은 아닌 게 현실"이라며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경쟁이 실제로 활성화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전문가·소비자단체·통신사·제조사·유통망·개별 이용자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해 시장 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