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장면 여과 없이 유통…방미심위, SNS 영상 87건 시정요구
미성년자·사회적 약자 대상 가학적 폭력 영상 중점 모니터링
"청소년 모방행위·불안감 조성 우려"…경찰청·교육청과 협력 강화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장면을 여과 없이 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87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폭력을 유희처럼 소비하는 영상이 청소년의 모방행위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미심위는 지난 7월부터 SNS 및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87건의 영상을 적발하고,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영상 대부분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등 가해행위를 담고 있었다. 가학적인 폭력 행위를 여과 없이 중계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며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모습을 상세히 보여줬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러한 폭력 정보가 청소년들의 모방행위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우석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미성년자 및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물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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