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3개 업체 경찰 수사 의뢰
온라인 판매 위치추적기 유통 49개사 실태조사해 적발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온라인을 통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3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손쉽게 유통되고, 일부 제품이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진 데 따라 실시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4~5월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49개 사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관련 사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관련 사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 등록·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여부와 위치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 안건과 함께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보고됐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