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해외는 '16세 미만 금지'… 한국 '14세 미만'에 머문 까닭
개인정보보호법 아동 구분 '14세 미만' 기준
허위 가입 차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계획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호주와 프랑스 등 주요국이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 연령이 '15~16세 미만'인 가운데, 국내 SNS 연령 규제 기준은 비교적 낮은 '14세 미만'에 머물러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관련 나이 기준을 언급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으나, 정부는 현행 14세 제한 기준의 실효성을 먼저 확보한 뒤 연령 상향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기능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시장 흐름과는 온도 차가 존재한다. 프랑스 의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유럽연합(EU) 최초로 연령 제한을 법제화했다. 호주 역시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이 14세 미만 기준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법적으로 '아동'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14세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14세 제한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일부 주요 SNS에서는 별도의 엄격한 본인인증 없이 생년월일만 대략 입력해도 14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이 나이를 허위 등록해 법적 제한을 쉽게 우회하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는 셈이다.
방미통위는 '현장 적용 가능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규제 연령을 단번에 올리기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14세 이하 가입 제한 규정부터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연령 인증 절차를 엄격히 검증하고, 허위 가입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기존 제도의 구멍부터 막을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16세로의 연령 상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방미통위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로 관련 법안 발의 준비를 마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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