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CCTV 반복 송출 예능·'발모 오인' 홈쇼핑, 방미심위 '주의'
아동학대 CCTV 영상 여과 없이 반복 노출 KBS Joy '주의'
발모 효과 허위·과장 멘트 쏟아낸 NS홈쇼핑도 '주의'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3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아동 학대 사건 CCTV 영상을 반복 송출한 예능 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TV 홈쇼핑 사업자 역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심의당국은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편성채널 부문 1건과 상품판매방송 부문 1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의붓아버지가 3살 딸을 수영장에 여러 차례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의 CCTV 영상을 여과 없이 송출한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Dark edition'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아이를 거의 집어던지는 수준' 등의 자막과 함께,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대거나 힘이 빠진 아이에게 의붓아버지가 튜브를 던져주는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반복 노출해 심의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 학대 영상이나 음향 등을 직접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가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제작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어린이 학대 장면을 방송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방송사 자체 심의 과정에서 이미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NS홈쇼핑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NS홈쇼핑은 '살롱 드 마스터 쓕쓕 헤어세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쇼호스트가 머리에서 모발이 뻗어나가는 듯한 손동작을 하며 "정말 슉슉 이라니까요. 이름을 제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젊은 분들 중에 머리 심은 분들 많은데 몇천만 원씩 듭니다. (이 제품이 있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단순 화장품을 마치 발모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한 행위다.
방미심위는 유명 쇼호스트를 앞세워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을 강조하고 부풀려진 매출 수치를 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는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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