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보류했던 푸른방송 재허가 '조건부' 의결

전체회의서 7개 조건 부과…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4월 보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푸른방송)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대신 허가 유효가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조건을 달았다.

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푸른방송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4월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재허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 후 이날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문은 6월 실시했으며 푸른방송은 재허가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소명과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며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송의 공익성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7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등 주요 재허가 조건 미이행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수관계인 및 관련 회사 대여금 원리금을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대여 등 부당한 외부 유출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푸른방송이 지역채널 운영계획에 기재한 지역채널 프로그램의 본방송 비율과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가입자 시청권과 종사자 고용 등을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