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중계 참사 반복 안돼"…월드컵 앞두고 본격 입법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서 방송법 개정안 심사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국가적 스포츠·문화 행사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JTBC에서 독점 중계되면서 국민의 시청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영향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 안건은 김현, 한민수, 한정애, 이훈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보편적시청권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고시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6개 법안 취지와 내용은 유사하다. 공통적으로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해 특정 사업자의 독점 중계를 제한하고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일부 법안은 중계권 계약 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독점 중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 의원은 법안에 월드컵 같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해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중계방송권 계약 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해 중계방송권자 등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과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민수 의원은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해 '국민관심행사'를 분류하고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이같은 행사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훈기 의원도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 행사에 대해 독점적 제공이 이뤄지는 경우 방미통위가 중계권 제공이나 공동 중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최민희 의원은 법안을 통해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종류의 행사에 대해서는 중계권 확보에 대해 방미통위로부터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 의무를 부과한 것이 핵심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며 "독점 중계가 이뤄지면서 현행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계권료 부담구조, 재원 마련 구조에 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편적 시청권 논란은 올해 2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불거졌다. 6월 북중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역시 단독 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지상파 3사 등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계료 협상을 하던 것에서 JTBC가 더 비싼 값으로 단독 응찰해 중계권을 독점 수주한 것이 발단이다. JTBC는 중계권을 수주한 후 지상파 3사에 중계료 분담을 요구했으나 지상파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JTBC 단독 중계 형태가 됐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방미통위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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