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4500억원 규모 보상안…요금 할인 빠진 이유는

"정보 유출 2만2000여명 대상으로 이미 요금 할인 지원"
6개월간 100GB 데이터·OTT 이용권 무료 제공

김영섭 KT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침해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KT(030200)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450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6개월간 100GB 데이터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 제휴 멤버십 할인이 골자다. 전 고객 위약금 면제도 2주간 적용된다.

단, 이번 보상안에서 요금 할인은 제외됐다. 실제 정보 유출이 있었던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는 이미 통신 요금 할인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2주일간 위약금 면제 진행…정부 조사 결과 수용

KT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KT 정보보안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의 KT 침해 사고 관련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것으로, 위약금 면제 책임이 있다는 정부 판단을 수용했다.

위약금 면제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다. 열흘 정도였던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기간보다 4일 정도 기간을 늘렸다. KT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단, 이번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유선 및 유무선 결합 고객의 경우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직권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희근 KT 마케팅 혁신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고객 보상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4500억원 규모 보상…"SKT와 정보 유출 범위 달라"

고객 보답 프로그램은 4500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1월 13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제공되며 먼저, 매달 100GB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 해외 이용 고객을 위한 로밍 데이터를 50% 추가 제공한다.

6개월간 OTT 이용권도 제공한다. OTT 서비스 2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서비스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된다.

같은 기간 인기 멤버십 할인도 제공한다.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생활 밀착형 제휴처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단, 50% 요금 할인 등 직접적인 보상책을 제공했던 SK텔레콤과 달리 요금 할인이 빠졌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때와 정보 유출 범위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며 "또 하나의 이유는 SK텔레콤과 KT 침해 사고는 정보 유출 범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2만 2000여명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10월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무선 데이터, 위약금 면제까지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 10월 29일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100GB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15만 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 비용을 지원했다.

이날 김영섭 KT 대표는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괴 심려를 끼친 침해 사고를 반성하고 참회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보보호 시스템 혁신뿐 아니라 고객 불편, 염려 하나하나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보상을 약속한다"고 사과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