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 "허위조작정보 대응 만전 기하겠다"

류신환 직무대행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통과 시 실시 만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한병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놓고 법 통과 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류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보통신망 안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한 법이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지만 본회의 통과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실시에 만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류 직무대행은 방미통위가 정보통신망 안에서 공정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준비 중인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의 규제 완화 및 공공성 확충도 언급됐다.

류 직무대행은 "방송 진흥 부분, 지상파 방송이 OTT 등 뉴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광고 규제를 완화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언론 단체에서는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