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낡은 방송 광고 규제 고친다…"연내 네거티브 규제 도입"

중간광고 규제 완화 및 광고 일 총량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크래프톤' 신작 게임 '인조이' 체험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광고 매출이 줄어 방송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경쟁하기 힘들다."

정부가 낡은 방송 광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방송 광고 유형을 연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OTT 등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의 숨통을 트여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지상파 등 방송 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 광고 유형은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자막 광고 △시보 광고 △중간 광고 △가상 광고 △간접 광고 등 총 7종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로 돼 있다. 특히 가상·간접 광고, 중간 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방송 업계는 OTT의 등장으로 방송 광고 시장 규모가 줄고 있지만, 규제는 과거 그대로인 탓에 방송사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 지상파 방송사 광고 매출액은 2002년 약 2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약 8000억 원으로 70%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 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해 연내 방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가상·간접 광고, 중간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광고 일 총량제도 도입한다. 현재 광고 총량을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100분의 20, 일평균 100분의 17로 제한한 규제를 방송사들이 광고를 언제 배치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방송사에서 요구해왔던 내용으로 이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 인프라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송산업을 섬세히 살피겠다"며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편성 등 낡은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우리 방송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