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방미통위법' 의결…방통위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자동 면직 이진숙 "나 겨냥한 표적 입법…즉각 헌법소원 제기"
유료방송 기능 이관…5인 체제→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확대 개편하는 법안이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라는 이름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008년 출범한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안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에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했던 유료방송 등 미디어 관련 진흥 기능을 다시 넘겨받게 된다.

또 현재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한을 분산시켜 기존처럼 특정 정당이 방통위를 장악하지 못하게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도 구성된다.

그러나 당초 업계에서 기대했던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총괄하는 미디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 신설을 기대했지만,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한 정책 기능이 제외됐다.

또 정부와 여당이 방통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방송 3법'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된 방송 3법에 맞춰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낸 것이라는 얘기다.

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KBS, MBC, EBS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 및 위원회 규칙 제정·개정·폐지 등은 방통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여권이 내세운 것도 공영방송 및 방통위 정상화였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일부로 모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법이 의결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를 놓고 이 위원장은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법치가 살아있다면 헌법 해석하는 분들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 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저를 몰아내려고 기관 하나 없애고, 점 하나만 찍은 새 기관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을 놓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다음 날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만큼 의결 다음 날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