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셀프민원 의혹'에 권익위 이어 방심위도 "판단불가"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해당 사건 재조사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조사 결과를 회신 받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13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23년 12월 23일 공익신고자 3명과 지난해 1월 12일 방심위 직원 149명은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방심위원장과 참고인들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8일 이를 방심위에 이첩했다.

방심위 감사실은 7개월 만인 이달 7일 자체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회신했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전날(12일)에서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통지했다는 게 방심위 노조 측 설명이다.

이들은 "일 년이 넘게 권익위와 방심위의 엉터리 조사 떠넘기기는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과도 같다"라며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주장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