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막말 쇼호스트 제재 근거 마련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홈쇼핑 쇼호스트의 막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의 막말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마련됐다. CJ온스타일은 2월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유난희 쇼호스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 코미디언을 언급해 문제가 됐다. 현대홈쇼핑은 1월 정윤정 쇼호스트가 게스트로 출연한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김영식 의원실은 "최근 인기 쇼호스트들이 잇따라 생방송에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정 미비로 문제가 되는 쇼호스트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쇼호스트 등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757건에 달한다.
이번 법안은 방통위가 물의를 일으킨 홈쇼핑 방송출연자에게 주의·경고·출연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식 의원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쇼호스트와 홈쇼핑 방송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