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본인 휴대폰 통화내역 열람기간 6개월→1년 확대
개보위 권고안 이통사 수용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오는 10월1일부터 본인의 휴대폰 통화 내역 열람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이동통신사가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 내역을 1년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개인의 열람 기한은 6개월로 제한해 온 점을 바로잡은 것이다.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23일 의결한 개선 권고를 이동통신사가 수용한 결과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그간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 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해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 변경,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통화내역 열람 기간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왔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직영 대리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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