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조건부 최종 승인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반환금 폐지 등 조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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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소유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24일)이후 사흘만이다. KT그룹의 현대HCN 인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에서 KT그룹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KT계열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기존 31.72%에 현대HCN의 3.74%를 더해 35.46%이며 LG유플러스 계열(25.16%), SK브로드밴드(24.65%)와의 격차도 10% 포인트 벌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10월 13일 현대 HCN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6일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검토결과 통신분야에 대해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 정도가 인하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인수로 KT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되어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기존의 상당한 경쟁우위 강화가우려되어,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설비 제공현황 보고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또 피인수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조건을 부과해 케이블TV 가입자로 하여금 KT군(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대 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인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그리고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도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시청자 권익보호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과 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했으며,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 구체화와 다른 SO와의 협력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의 조건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의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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