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망사용료 못낸다" 항소 준비…SKB도 '반소' 나설까
넷플릭스, 항소 기한인 오는 16일 전 서울지법에 항소 제기할듯
SKB도 넷플릭스 항소에 반소 제기할듯…"지켜보는 중"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망 사용대가'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적 분쟁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항소는 지난달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한 것이다.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해당 판결에 대해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을 내고 반발한 바 있다.
넷플릭스의 항소는 1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해 항소할 경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한다. 넷플릭스는 지난 2일 판결을 송달받아, 오는 16일이 항소 '데드라인'이다.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 SK브로드밴드 역시 '반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25일 1심 판결 이후 SK브로드밴드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강신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회사(SK브로드밴드)가 경영상 고려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넷플릭스 측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반소 제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재판기일이 더 진행됐으면 반소를 제기해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려고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의 반소는 넷플릭스가 그동안 내지 않은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넷플릭스 쪽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넷플릭스에서 항소를 제기할 경우 항소이유서를 봐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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