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 만든다…개입 범위·방식도 고민(종합)

정부, 콘텐츠 산정 대가 3단계·홈쇼핑 송출수수료 2단계 배분안 제시
콘텐츠·홈쇼핑 단계별 가이드라인, 실무반 거쳐 연내 마련키로

과기정통부는 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 2021.07.01/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유료방송업계의 해묵은 갈등인 '대가' 산정 기준 수립에 나섰다.

1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IPTV, SO, PP 등 유료방송업계 구성원들과 함께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상생협의체에서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대가 산정을 위한 단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 대가 산정과 배분은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콘텐츠 사용료 산정의 기초 금액을 정하고(1단계), 이를 바탕으로 배분 금액을 정한 뒤(2단계), 배분 기준에 따라 각 사업자들에게 배분(3단계)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과 배분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 기존 계약 방식대로 계약을 진행한 뒤, 1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단계에서는 사업자간 경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상생협의체에서 정부는 산정대가 가이드라인의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제시했다"며 "유료방송업계에서도 큰 방향에서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에) 동의하지만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도 많고 의견도 갈려 실무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상생협의체에서는 업체들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개입 범위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대형 메이저 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율적인 해결에 맡겨달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중소형 업체들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이드라인 위반시 주어지는 페널티 역시, 정부 개입을 통해 처벌하는 방식과 해지 등 업체들 간의 계약을 통한 방식 등 다양한 안들이 나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경우 명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유료방송업계 실무자들과 진행하는 실무반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연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자들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들로 구성돼 실무 협의를 진행할 분과 모임을 구성한다. 오는 9월 열릴 다음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개최 전 분과 모임을 통해 각 사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허 실장은 최근 발생하는 유료방송업계의 갈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시청자들의 피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봐야 한다"며 "향후 이를 구체화 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생협의체에는 △IPTV(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O(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홈쇼핑(GS홈쇼핑, NS홈쇼핑, 티알엔, SK스토아) △PP(CJ ENM, 실버하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등 다양한 유료방송업계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