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인수' KT스카이라이프, 과기정통부에 인가·변경 승인 신청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에 따라 심사 진행 예정
부처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업무협약 후 첫 신청건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위한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을 신청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위한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을 신청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처음 접수된 승인심사 신청 건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국내 유일 위성방송사로서 방송과 방송의 인수합병이라는 측면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는다"며 "기업결합심사가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