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중견련, 국회에 규제개선 입법 촉구
8개 상임위에 81건 전달…노동 유연화·환경 중복규제 해소 등
비수도권 고용세액공제 확대도 건의…“투자·고용 촉진할 제도 환경 필요”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견기업계가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향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지원 축소가 겹치는 이른바 '성장 역설'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환경·상법·세제 등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와 고용을 뒷받침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인공지능(AI) 전환 지원을 넘어 중견기업의 경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번 과제의 초점을 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탄소중립 전환, 인력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규제와 경제형벌이 기업의 투자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견련은 "AI 혁명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잇는 중견기업의 성장 흐름을 원활하게 연결해야 할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 원 미만(R&D 등 5000억 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법과 경제형벌 분야에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경제형벌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의결권 제한 폐지와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도 개선 과제에 포함했다.
환경 규제는 중복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중견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합리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급 관련 중복 규제를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금융 지원과 지방 균형 발전 과제도 제시했다. 중견련은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상생협력 지출금액 세제 지원 확대,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다.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도 포함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잇는 중견기업이 산업 생태계의 성장사다리를 지탱하는 만큼, 기업 규모 확대를 제약하는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경련의 건의는 중소기업계의 최근 입법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달 후반기 국회에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현실화, 탄소중립 지원 등을 담은 32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되살아난 성장의 활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법·제도 환경 조성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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