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 초청…현장 규제개선 논의
변리사 비밀유지권·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건의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협·단체 통해 규제부처와 업계 간 가교 역할"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벤처·여성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김성원 위원장을 초청해 올해 두 번째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들이 정부 또는 국회 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을 건의했다.
이노비즈협회는 2028년 시행 예정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2028년 시행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특허기술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요청하면 변리사와의 상담을 포함한 모든 기술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을 20일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1975년 60일로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바뀌지 않아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결제가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을 20일 이내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변리사 비밀유지권에 대해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기술 분쟁을 할 때 상대 기업은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 반면 국내내 기업은 보호받지 못하는 불리한 현실에 처할 수 있어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의뢰인이 비밀유지권 제도를 악용해 분쟁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은닉하는 경우 등에 대한 충분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품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해서는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관련한 연구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온라인거래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등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협·단체 대표들은 벤처생태계 성장을 위한 벤처펀드 출자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 유인책 마련, 팸테크 특화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건의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 방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규제 혁신 성과는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협·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 기꺼이 함께해주신 김성원 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행정부, 입법부 등 다방면의 인사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해 규제부처와 업계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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