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일정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자 인정
정책자금·기술개발·판로지원 등 활용 가능…지역 일자리·의료서비스 강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전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수급자·차상위자 등이 설립·운영하며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에서 제외돼 왔다. 의료법인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개인 병의원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일부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