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기관에 신협 추가…11월 중순 본격 가동

비수도권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강화…취급기관 11곳→12곳
중·저신용자 대상…7% 이상 고금리 대출 4.5%로 전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대환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영업망을 갖춘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새롭게 참여한다.

소진공은 14일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규 취급 금융기관으로 신협중앙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다.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준다.

소진공은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환대출 취급기관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심사 결과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신협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신협은 전통시장·상점가 등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1600여 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다. 소진공은 신협의 지역 밀착형 영업망을 활용해 정책자금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협은 대환대출 취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준비를 마친 뒤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기존 전북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 등 11곳에서 신협을 포함한 12곳으로 늘어난다.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총 3000억 원이며 동일 기업당 한도는 5000만 원이다. 연 4.5% 고정금리로 최대 10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거치형은 10년 분할상환 방식이며, 비거치형은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취급기관은 대출 심사를 거쳐 대환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신협의 지역 밀착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더 많은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stopyun@news1.kr